4대보험 가입·상실신고 방법과 보험료 계산법
4월 14일에 퇴사하면 4대보험 상실일은 4월 15일입니다. 퇴사일과 상실일이 하루 다르다는 것만 알아도 신고 실수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공단 2026년 사업장 실무안내에 따르면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는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2026년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실업급여) 1.8%입니다.
핵심 3줄 요약
- 신고 기한: 입사·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상실일: 퇴사한 날의 다음 날
- 근로자 몫: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
목차
1.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2.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과 기한
3. 4대보험 상실신고와 상실일
4. 월급별 4대보험 계산 예시
5. 2026년 건강보험료 얼마나 올랐나
6. 오늘 할 일
1.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보험 |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 전액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88조, 건강보험은 생활법령정보의 직장가입자 부담 기준(각 50%),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 원칙을 따랐습니다.
2.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과 기한
- 입사일 확인(예: 10월 20일)
-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예: 11월 15일)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네 가지 보험 한 번에 신고
- 첫 직원이면 사업장 신규 적용 신고도 같은 기한
국민연금은 취득일이 1일이면 그달 보험료를 내고, 2일 이후면 납부 희망 여부를 선택합니다.
3. 4대보험 상실신고와 상실일
상실일은 퇴사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실무안내 예시처럼 2026년 4월 14일 퇴사하면 상실일은 4월 15일이고, 5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합니다.
국민연금은 상실일이 2일 이후면 상실월 보험료도 냅니다. 늦게 신고하면 증빙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4. 월급별 4대보험 계산 예시
근로자 몫은 월 보수에 근로자 부담률을 곱하면 됩니다. 아래는 2026년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했습니다.
|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
| 250만 | 118,750원 | 89,875원 | 22,500원 |
| 400만 | 190,000원 | 143,800원 | 36,000원 |
근로자 몫 합계는 월급 250만 원일 때 231,125원, 400만 원일 때 369,800원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2026년 7월~2027년 6월)을 넘는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5. 2026년 건강보험료 얼마나 올랐나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0.1%p 올랐습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월평균 본인 부담 보험료는 158,464원에서 160,699원으로 2,235원 늘어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9182%에서 0.9448%로 올랐습니다. 두 요율 모두 2026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6. 오늘 할 일
입사·퇴사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고 다음 달 15일 신고 기한을 함께 적어 둡니다. 보험료는 위 표에 월 보수를 넣어 근로자 몫을 미리 계산해 봅니다. 문의는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산재보험 1588-0075입니다.
< 출처 >
- 국민연금공단 · 「2026 알기 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 보건복지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보도자료 · 2025.8.28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도자료 · 2025.11.4
- 정책브리핑 · 「고용보험 건전화 방안」 고용노동부 브리핑 · 2021.9.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88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 국민연금공단 ·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2026.2.13
- 정책브리핑 ·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올해보다 0.1%p↑」 · 2025.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