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 개설부터 퇴직연금 수령방법까지 정리
55세 전에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들어갑니다. 계좌가 없으면 퇴직금 처리부터 늦어질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퇴직급여 이전, 연 900만 원(연금저축 합산) 세액공제, 55세 이후 연금 수령까지 한 계좌에서 이어집니다.
핵심 3줄 요약
- 가입 대상: 근로자·자영업자·공무원 등 소득 있는 모든 취업자(2017.7.26~)
- 퇴직금: 원칙적으로 IRP로 이전, 55세 이후 퇴직 등은 예외
- 수령: 55세 이후·가입 5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수령 가능
1. IRP계좌 개설 대상과 준비물
2017년 7월 26일부터 IRP 가입 대상이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로 넓어졌습니다.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 1년 미만 재직자,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도 포함됩니다.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신분증과 취업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서 개설합니다. 퇴직금을 이미 받았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냅니다.
2. 퇴직금 IRP 이전 원칙과 예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경우는 예외입니다.
| 예외 사유 | 내용 |
|---|---|
| 55세 이후 퇴직 | 일시금 수령 가능 |
| 소액 급여 |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 |
| 근로자 사망 | 유족 지급 |
| 외국인 출국 | 퇴직 후 국외 출국 |
| 다른 법령 공제 | 공제 후 남은 금액은 IRP 이전 |
3. IRP 세액공제 계산
IRP에 본인이 추가로 넣은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 총급여 3,600만 원, IRP 300만 원 납입: 300만 × 16.5% = 49만 5,000원
- 총급여 7,000만 원, IRP 700만 원 납입: 700만 × 13.2% = 92만 4,000원
- 공제율 기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4.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적립금은 55세 이후, 가입기간 5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는 별개입니다.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세율은 70세 미만 5.5%, 70~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입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이직할 때 IRP 활용법
정책브리핑 Q&A에 따르면 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퇴직연금 일시금을 IRP에 적립할 수 있고, 옮긴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같은 IRP에 계속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직이 잦은 직장인이라면 계좌를 여러 개 만들기보다 IRP 하나에 모아 두면 퇴직급여 관리와 세액공제 확인이 쉬워집니다. IRP 제도 안내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의 '개인형 IRP 계좌안내' 메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오늘 할 일
퇴사 예정이라면 IRP 계좌를 먼저 만들고 회사에 계좌번호를 전달합니다. 이미 IRP가 있다면 올해 납입액과 남은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합니다.
< 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 정책브리핑 · 「Q&A로 알아보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 2017.7.14
- 정책브리핑 · 「자영업자·공무원도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 2017.1.5
- 정책브리핑 ·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 2023.1.5
- K-공감(정책브리핑) · 「개인연금으로 최대 148만 원 돌려받는다」 · 2023.2.9
- 금융위원회 ·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PSA) 투자 백서」 보도자료 · 2026.6.18
- 금융감독원 · 개인형 IRP 계좌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