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란? 대상·기간·방법과 처분 제외·처분유예 정리


농지 전수조사란 전국 농지의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시설 설치·전용 여부, 휴경 여부를 정부가 빠짐없이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이유와 대상, 기간, 방법부터 처분 제외와 처분유예, 처분명령 대상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농지 전수조사 이유

정부가 밝힌 목적은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막고,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데이터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서류와 실제 이용이 다르거나 구두로만 이어진 임대차가 많아 농지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컸다는 점도 배경입니다. 조사 결과는 관리되지 않는 농지를 청년농·전업농 등 실제 농업인이 활용하도록 하고, 농지제도를 고치는 기초 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2. 농지 전수조사 대상과 대상 면적, 지역

전체 농지 195만 ha가 조사 대상입니다. 올해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 ha를 먼저 조사하고,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59만 ha는 2027년에 조사합니다. 농지 전수조사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4,273개 읍·면·동으로,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대상 면적

구분대상면적
1차(2026년)1996년 이후 취득 농지136만 ha
2차(2027년)1996년 이전 취득 농지59만 ha
합계전체 농지195만 ha

3. 농지 전수조사 계획과 기간

2026년 조사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본조사를 마쳤고,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의 27%(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기간

단계기간내용
기본조사2026.5.18~7.31행정정보·항공사진·AI로 의심 농지 선별
심층조사2026.8~12월조사원 현장 방문, 실경작 확인
2차 조사2027년1996년 이전 취득 농지

4. 농지 전수조사 방법과 시행지침

기본조사는 농지대장,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행정자료와 항공사진, 건축물대장을 대조해 소유관계와 경작·시설 현황을 확인합니다. 심층조사는 조사원이 농지를 직접 방문해 경작 상태와 시설물, 용도를 확인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외국인·농업법인 소유 농지, 최근 취득자 등 '10대 조사군'이 중점 대상이며, 경기도 전역과 도서·산간 지역에는 드론도 활용됩니다.

농식품부가 지방정부에 내린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은 자경 여부를 농지대장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했고, 위험한 농지는 드론이나 항공사진으로 조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본조사에는 공무원 5,313명과 민간 조사원 2,964명이 투입됐으며,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모집 여부는 각 시·군·구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농지 전수조사 처분 제외와 처분대상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농지법으로 농지 처분명령은 지방정부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고령·질병·상속 등 농촌의 사정을 투기와 같게 보지 않으며, 상속 농지와 고령농 농지처럼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농지 전수조사 처분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흔히 '농지전수조사 처분면제'로 검색하지만, 공식 발표의 표현은 처분 제외와 처분유예입니다. 처분 제외라도 그대로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임대하거나 관리해야 합니다.

농지 전수조사 처분 제외·유예 주요 사례

구분내용
고령 농업인60세 이상, 5년 넘게 자경한 농지는 임대 가능
질병 등부득이한 사유로 경작이 어려우면 임대 가능
상속·이농 농지적법한 임대 가능, 1만㎡ 이하 상속 농지는 개인 간 임대 가능
농지은행 위탁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위탁 임대 가능
처분명령 유예기간 내 다시 자경하거나 농지은행에 매도위탁하면 3년 유예

6. 농지전수조사 처분유예와 처분명령대상

위반이 확인되어도 곧바로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직접 경작하거나 적법하게 임대해 위반을 해소할 자진 정비기간이 주어지고, 정비가 어렵다면 농지은행에 임대나 관리를 위탁해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투기 목적의 취득 같은 명백한 위반과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 전용은 농지 전수조사 처분명령 대상으로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그 밖의 불법 전용에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사후 양성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추진 중이며 아직 제정 전입니다.

7. 농지전수조사 처분명령 매입가와 농지은행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공급 규모를 5,230ha에서 6,800ha로 늘렸습니다. 다만 매입 가격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식 발표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개별 농지의 매입가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8. 농지 전수조사 임대 대응과 사이트

구두로만 임대한 농지가 있다면 개인 간 임대차는 읍·면사무소에 계약서를 등재하고, 요건에 맞는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을 검토하는 것이 농지 전수조사 대응의 기본입니다. 관련 안내와 임차농 보호 신고는 농식품부 농지공간포털(njy.mafra.go.kr)과 전화(1811-8852)로 할 수 있고, 내 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시·군·구 농지 담당 부서가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처분명령 강화 등 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5.7)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7856/artclView.do

· 농지 전수조사 추진계획 (2026.6.5)
https://www.mafra.go.kr/bbs/home/796/578099/artclView.do

· 농식품부·재경부, AI·드론 기반 협업으로 농지·국유재산 조사 혁신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9020/download.do

· 농지 전수조사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6.9.2)
https://www.mafra.go.kr/bbs/home/793/599998/download.do

·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6.9.8)
https://www.mafra.go.kr/bbs/home/793/578994/artclView.do

·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농정 대전환 추진 (2026.9.21)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9236/artclView.do

· 고령농 농지·상속 농지의 임대차는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2026.9.22)
https://www.mafra.go.kr/bbs/home/793/579267/artclView.do

법령

·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1항 제4호·제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에서 '농지법' 검색

관련 기사 (농식품부 발표 인용)

· 푸드투데이, 농식품부, 전국 농지 27% '위반 의심'…8월부터 현장 심층조사
https://www.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206810

· 푸드투데이, 농식품부, 전국 227개 시·군·구 '농지 전수조사' 본격 착수
https://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205513

· 서울경제, 농지대장만 고친 '가짜 자경' 걸러낸다 [농지 전수조사 시행지침]
https://www.sedaily.com/article/20050245

※ 농림축산식품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이후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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