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일반·상세·특정 차이와 무료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무료로 발급됩니다. 주민센터는 1통 1,000원, 무인증명서발급기는 500원입니다. 일반·상세·특정 증명서는 표시되는 가족 범위가 다르므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온라인 발급처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수수료무료
방문 수수료1통 1,000원 (무인발급기 500원)
종류일반 · 상세 · 특정
진위확인발급일부터 3개월, 발행번호로

1. 가족관계증명서로 알 수 있는 것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바탕으로 법률상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가 표시됩니다.

주소와 세대 구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사실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본인 기준 증명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2.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차이

종류표시되는 가족주로 쓰는 곳
일반부모·현재 배우자·현재 혼인 중 자녀연말정산·학교·보험
상세부모·배우자·모든 자녀상속·법원·일부 금융
특정신청인이 고른 가족만특정 관계만 증명

일반 증명서에는 이전 혼인에서 둔 자녀나 사망한 자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상속처럼 모든 가족을 확인하는 절차에는 상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 밖에는 일반 또는 특정 증명서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순서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고릅니다.
  3.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4. 발급 대상자를 본인·부모·배우자·자녀 중에서 고릅니다.
  5. 일반·상세·특정 중 하나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정합니다.
  6.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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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급 경로별 수수료와 발급 자격

발급 경로수수료준비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무료본인 명의 인증서
주민센터·시구읍면1,000원신분증·위임 서류
무인증명서발급기500원지문 등 본인 확인

방문 발급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제3자는 법령상 정당한 사유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5.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가지 구분

가족관계등록부로 발급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명하려는 내용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증명서증명하는 내용주로 쓰는 곳
가족관계증명서부모·배우자·자녀연말정산·각종 가족 확인
기본증명서본인 출생·사망·개명개명·국적 확인
혼인관계증명서혼인·이혼 이력결혼·대출·비자
입양관계증명서입양 관계입양 관련 절차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 입양친양자 관련 절차

다섯 가지 모두 같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여부를 증명해야 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를 냅니다.

6.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와 개인정보

발급 화면에서 본인과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시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는 전체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나 회사 제출용은 뒷자리를 가려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이상의 정보가 담긴 서류를 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종류와 표시 범위만 골라 발급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PDF로 제출해도 되나요?

기관마다 다릅니다. 종이 원본이나 전자증명서만 받는 곳도 있으므로 제출처에 먼저 확인합니다.

Q. 형제 관계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부모를 발급 대상자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형제자매가 자녀로 함께 표시됩니다.

Q. 연말정산에는 어떤 종류를 내나요?

부양가족 확인용은 대개 일반 증명서면 충분합니다. 회사 안내에 다른 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

< 출처 >
- 대법원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efamily.scourt.go.kr